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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목적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확보를 위하여 요구되는 다양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2.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관한 기준 및 그에 따른 사업주의 조치의무 그리고 해당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책임자 등에 관하여 규정함

    반면에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이나 기관인 경우 그 경영책임자등이 준수하여야 할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규정함

  3.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에 따른 작업중지 해제 절차 안내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사업주(이하 사업주’)가 유해위험 요인 파악 및 개선조치

    사업주가 작업중지 명령 해제신청서 제출

    근로감독관의 현장확인

    심의위원회 개최 및 해제 여부 결정

    근로감독관의 안전작업 이행여부 확인

    위의 내용중 의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에 사업주(또는 책임자)가 제출해야 할 자료(심의 또는 발표)를 작성해야 하고, 이를 위해 외부 안전보건전문기관을 이용해 대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 따른 고용부 안전진단 명령 시 기관 선정 안내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사망 또는 다수 부상자 발생) 시 고용청 또는 고용지청의 종합, 안전, 보건진단 명령때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진단기관은 다음의 사항을 주의하여 선정하여야 함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귀사의 안전보건관리위탁기관(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재해예방전문기관, 안전검사기관 포함)이 아닌 안전보건진단기관을 선정하여 안전보건진단을 실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므로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진단을 실시

    종합진단의 경우, 종합진단기관에서만 수행 가능하며, 안전보건진단기관 간 컨소시엄 형태로 수행은 불가

  5.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게 되나?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고,

    - 또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과 종사자의 사망 사이에 고의 및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 여부 등을 수사를 통해 확인하고, 이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처벌받게 됨

    [] 고의예견 가능성 및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 지하 주차장 바닥 물청소 작업 중 고정된 시설물에 걸려 넘어져 사업주가 재해자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사망 사고

    · 숙취 상태로 개인 용무를 위해 지정하지 않은 장소에 들어가 익사 

  6. 5명 미만인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되는지 여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단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기업 전체를 의미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는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함

    - 이 때 장소적으로 인접해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음

    [] 하나의 회사에 본사 포함 4개의 직영매장이 있고, 각 직영매장에 상시 근로자를 4명씩 배치한 경우

        상시 근로자 수 = 4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합(16)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규정 적용(법 제3)

  7. 중대재해처벌법을 대응하기 위해 즉시 시행하여야 하는 방법(기본 방법)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를 수립하고 모든 종사자에게 공표·게시함

    필요한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수를 확인해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상시근로자수 20이상~50미만), 관리감독자(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등을 지정하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편성함

    사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 제안제도, 아차사고 신고 등 근로자의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함

    비상대응체계 수립·훈련,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함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확인·개선이 이루어졌는지 정기적으로 점검·조치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함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가장 중요하게 할 일은 안전보건 경영에 관심을 갖고,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

       ·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www.koshasafety.co.kr)중대재해처벌법 자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매뉴얼,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등 활용

        ※ 소규모 사업장(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이상의 규모를 가진 사업장의 경우 “FAQ 8번 고도화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중대재해처벌법을 대응하기 위한 고도화 방법 

    아래와 같은 조치에 대한 법규준수(Compliance)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안전보건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활동 도입

    모든 종사자의 재해예방을 전제로 안전보건 조찬 간담회, 소속 사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환경위원회(투자예산) 등 경영책임자 주관 회의체 마련

       · 첫째. CSO(최고안전책임자)를 둔 경우, 경영책임자와의 직제규정, 위임전결규정 등 조정을 통한 전속적 권한재검토와 둘째. 경영책임자 주도 안전보건경영위원회도입 등

    안전보건조직 개편, 전문성 제고, 본사&공장 안전보건조직간 역할&임무 구체화

    가령 기획’, ‘운영’, ‘지원등으로 조직간 역할과 임무를 명확히 함이 권고됨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및 필요한 조치의 이해증진과 활성화

    근로자 참여를 전제로 의견 반영, 고위험작업 구체적 안전대책, 아차사고 등 기록관리 철저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개선방안 마련 및 이행

    이하 생략 ~

    추가적으로 현재 구축, 운영중인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해 고도화를 요구하는 사업장의 경우, 홈페이지 상 안전보건관리체계 지도페이지를 참고하여 전문기관의 체계 이해와 법리 검토(변호사, 노무사) 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유해 · 위험요인의 확인 · 개선, 점검(위험성평가) 실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유해 · 위험요인의 확인 · 개선에 관한 점검, 개선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실시한 위험성평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 반기 1회 점검이라고 하여 반드시 위험성평가를 연2회 실시할 필요는 없으며 연1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 정기평가뿐만 아니라 수시평가(회의, 순회점검 등)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모든 경우에 대해 평가를 철저히 실시해야 하고, 그 결과는 반드시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해 인력, 예산지원 등 Feed-back(환류) 되어야 함

        ※ 보통 정기 위험성평가 시에는 전년도 위험성평가 결과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는 형태는 지양하여야 하고, 정형작업만 하는 것이 아닌 구매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비정형작업(수리, 정비, 점검 등)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도 필요함

         · 비정형작업의 경우 JSA(작업위험분석)을 통해 작업단계별 유해위험요인과 예방대책 등을 작성하여 작업자가 작업에 투입되기 전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함

  10.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관계 법령은 어떤 법령을 의미

    종사자(실질적 지배·운영·관리 범위 내 소속 근로자 및 협력업체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파견직 근로자 등)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데 관련되는 법령을 의미합니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구체적 해석은 통상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의미합니다. 그 밖에 법률의 제정목적이 근로자의 안전 · 보건을 확보하기 위함이거나(연구실안전법, 광산안전법 등), 개별 규정에서 직접적으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을 포함

         ※ 전기, 소방, 가스, 에너지, 환경 등 ISO 45001 등의 요구사항에 따른 규제법령은 현재 고용노동부 해석에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속하지 않으나, 이에대한 해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 선임된 자들로 하여금 TF(Task Forse)팀을 운영하여 자체 이행점검 후 경영책임자에게 보고 및 후속조치를 받아 기록관리할 수 있음

  11.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의미산안법보다 넓게 해석될 여지, 실제 결정·조정능력 관건 

    사업장을 직접 지배·관리하면서 운영하는 사업주 :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여 조율하며, 작업환경과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그간 도급인 판단시활용)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 (대법원 20102615 판결)

    (고용노동부 지침) “지배·관리란 도급인이 해당 장소의 유해ㆍ위험요인을인지하고 이를 관리·개선하는 등 통제할 수 있음을 의미. 도급인이 자신 소유의 작업장소나시설 등을 수급인에게무상임대하고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는 도급인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장소이나 도급인 사업장 밖의 제3/수급인 소유시설이라면 도급인의 지배·관리 밖에 있음

    (중대재해처벌법 가이드북) “실질적 지배·운영·관리란? 사업주가 해당 장소, 시설·설비 등에 점유권, 임차권 등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가지고 있어 해당 장소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파악하여 유해·위험요인 제거·통제할 수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