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목적
■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확보를 위하여 요구되는 다양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
■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관한 기준 및 그에 따른 사업주의 조치의무 그리고 해당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책임자 등에 관하여 규정함
- 반면에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이나 기관인 경우 그 경영책임자등이 준수하여야 할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규정함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에 따른 작업중지 해제 절차 안내
①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사업주(이하 ‘사업주’)가 유해‧위험 요인 파악 및 개선조치
② 사업주가 작업중지 명령 해제신청서 제출
③ 근로감독관의 현장확인
④ 심의위원회 개최 및 해제 여부 결정
⑤ 근로감독관의 안전작업 이행여부 확인
⇨ 위의 내용중 ①의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에 사업주(또는 책임자)가 제출해야 할 자료(심의 또는 발표)를 작성해야 하고, 이를 위해 외부 안전보건전문기관을 이용해 대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 따른 고용부 안전진단 명령 시 기관 선정 안내
■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사망 또는 다수 부상자 발생) 시 고용청 또는 고용지청의 종합, 안전, 보건진단 명령때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진단기관은 다음의 사항을 주의하여 선정하여야 함
⇨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귀사의 안전보건관리위탁기관(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재해예방전문기관, 안전검사기관 포함)이 아닌 안전보건진단기관을 선정하여 안전보건진단을 실시
①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므로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진단을 실시
② 종합진단의 경우, 종합진단기관에서만 수행 가능하며, 안전보건진단기관 간 컨소시엄 형태로 수행은 불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게 되나?
■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고,
- 또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과 종사자의 사망 사이에 고의 및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 여부 등을 수사를 통해 확인하고, 이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처벌받게 됨
⇨ [例] 고의・예견 가능성 및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 지하 주차장 바닥 물청소 작업 중 고정된 시설물에 걸려 넘어져 사업주가 재해자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사망 사고
· 숙취 상태로 개인 용무를 위해 지정하지 않은 장소에 들어가 익사
5명 미만인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되는지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단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기업 전체를 의미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는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함
- 이 때 장소적으로 인접해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음
⇨ [例] 하나의 회사에 본사 포함 4개의 직영매장이 있고, 각 직영매장에 상시 근로자를 4명씩 배치한 경우
상시 근로자 수 = 4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합(16명)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규정 적용(법 제3조)
중대재해처벌법을 대응하기 위해 즉시 시행하여야 하는 방법(기본 방법)
①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를 수립하고 모든 종사자에게 공표·게시함
② 필요한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수를 확인해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상시근로자수 20이상~50미만), 관리감독자(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등을 지정하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편성함
③ 사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 제안제도, 아차사고 신고 등 근로자의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함
④ 비상대응체계 수립·훈련,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함
⑤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확인·개선이 이루어졌는지 정기적으로 점검·조치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함
⇨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가장 중요하게 할 일은 안전보건 경영에 관심을 갖고,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
·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www.koshasafety.co.kr)➔ ‘중대재해처벌법 자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매뉴얼」,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등 활용
※ 소규모 사업장(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이상의 규모를 가진 사업장의 경우 “FAQ 8번 고도화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대응하기 위한 고도화 방법
■ 아래와 같은 조치에 대한 법규준수(Compliance)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안전보건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①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활동 도입
⇨ 모든 종사자의 재해예방을 전제로 안전보건 조찬 간담회, 소속 사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환경위원회(투자예산) 등 경영책임자 주관 회의체 마련
· 첫째. CSO(최고안전책임자)를 둔 경우, 경영책임자와의 직제규정, 위임전결규정 등 조정을 통한 “전속적 권한” 재검토와 둘째. 경영책임자 주도 ‘안전보건경영위원회’ 도입 등
② 안전보건조직 개편, 전문성 제고, 본사&공장 안전보건조직간 역할&임무 구체화
⇨ 가령 ‘기획’, ‘운영’, ‘지원’ 등으로 조직간 역할과 임무를 명확히 함이 권고됨
③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및 필요한 조치의 이해증진과 활성화
⇨ 근로자 참여를 전제로 의견 반영, 고위험작업 구체적 안전대책, 아차사고 등 기록관리 철저
④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개선방안 마련 및 이행
⇨ 이하 생략 ~
※ 추가적으로 현재 구축, 운영중인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해 고도화를 요구하는 사업장의 경우, 홈페이지 상 “안전보건관리체계 지도” 페이지를 참고하여 전문기관의 체계 이해와 법리 검토(변호사, 노무사) 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유해 · 위험요인의 확인 · 개선, 점검(위험성평가) 실시
■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유해 · 위험요인의 확인 · 개선에 관한 점검, 개선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실시한 위험성평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 반기 1회 점검이라고 하여 반드시 위험성평가를 연2회 실시할 필요는 없으며 연1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면 됩니다.
⇨ 다만, 이 경우에 정기평가뿐만 아니라 수시평가(회의, 순회점검 등)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모든 경우에 대해 평가를 철저히 실시해야 하고, 그 결과는 반드시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해 인력, 예산지원 등 Feed-back(환류) 되어야 함
※ 보통 정기 위험성평가 시에는 전년도 위험성평가 결과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는 형태는 지양하여야 하고, 정형작업만 하는 것이 아닌 구매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비정형작업(수리, 정비, 점검 등)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도 필요함
· 비정형작업의 경우 JSA(작업위험분석)을 통해 작업단계별 유해위험요인과 예방대책 등을 작성하여 작업자가 작업에 투입되기 전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함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관계 법령은 어떤 법령을 의미
■ 종사자(실질적 지배·운영·관리 범위 내 소속 근로자 및 협력업체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파견직 근로자 등)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데 관련되는 법령을 의미합니다.
⇨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구체적 해석은 통상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의미합니다. 그 밖에 법률의 제정목적이 근로자의 안전 · 보건을 확보하기 위함이거나(연구실안전법, 광산안전법 등), 개별 규정에서 직접적으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을 포함
※ 전기, 소방, 가스, 에너지, 환경 등 ISO 45001 등의 요구사항에 따른 규제법령은 현재 고용노동부 해석에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속하지 않으나, 이에대한 해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 선임된 자들로 하여금 TF(Task Forse)팀을 운영하여 자체 이행점검 후 경영책임자에게 보고 및 후속조치를 받아 기록관리할 수 있음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의미– 산안법보다 넓게 해석될 여지, 실제 결정·조정능력 관건
■ 사업장을 직접 지배·관리하면서 운영하는 사업주 :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여 조율하며, 작업환경과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그간 도급인 판단시활용)
※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 (대법원 2010도2615 판결)
■ (고용노동부 지침) “지배·관리란 도급인이 해당 장소의 유해ㆍ위험요인을인지하고 이를 관리·개선하는 등 통제할 수 있음”을 의미. 도급인이 자신 소유의 작업장소나시설 등을 수급인에게무상임대하고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는 도급인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장소이나 도급인 사업장 밖의 제3자/수급인 소유시설이라면 도급인의 지배·관리 밖에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 가이드북) “실질적 지배·운영·관리란? 사업주가 해당 장소, 시설·설비 등에 점유권, 임차권 등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가지고 있어 해당 장소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파악하여 유해·위험요인 제거·통제할 수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