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진단 개요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명령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제와 더불어 보유공정 및 위험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안전진단을 통하여 잠재 유해·위험성과 유해인자에 대해 조사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문제점 및 현실적 개선대책을 제시합니다.

주요 절차

  • Step 01

    진단요청
    (명령/자율)

  • Step 02

    예비조사&회의
    (업종, 규모, 재해 현황,
    안전관리현황 등)

  • Step 03

    안전진단
    (서류, 현장, 인터뷰)

  • Step 04

    종합설명회 실시
    (Mind-up 교육병행)

  • Step 05

    종합보고서 제출

진단 종류

종류대상 사업장
명령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에 의해 안전진단을 명령받은 사업주가 요청한
사업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진단

· 중대재해(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중대재해만 해당한다) 발생사업장
(다만 그 사업장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을 2년간 초과하지 않은 사업장은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장

· 추락·폭발·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으로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보건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자율진단 자율적인 개선을 위해 사업주가 진단을 요청하는 사업장

용역대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 및
고용부 안전진단 지침에 따라 위험군별 진단일수 및
참여 기술인력 등을 고려하여
견적금액으로 산출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6조(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6조(안전보건진단 의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7조(안전보건진단 결과의 보고)

기대효과

‘안전’을 조직원의 몰입과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자산으로 내재화
안전인식

Safety
aeareness

직원의 행동

Behaviors

현장의 상태

Behaviors

안전인식

Safety
aeareness

직원의 행동

Behaviors

현장의 상태

Behaviors

관리감독자 등의
개선방안 제시 및 지도
가시적 리더십에 기반한
성공적인 변화관리
지속적인 성과측정
모니터링 체제 구축

종합진단 최소 진단일수, 사업종류 및 진단참여 일수

◎ 종합진단 최소 일수

* 소수점 이하는 절상(예 : 201.2 이면 202 MD)

* 최소 진단일수는 보고서 작성일수를 포함하고 근로자수에 상주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

* 명령진단은 최소 진단일수를 준수(종합 100%, 안전&보건 50%)하여야 하며, 진단범위는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로 한정할 수 있음

◎ 위험도에 따른 사업 종류

위험도산재보험료율 기준사고사망만인율 기준
고위험 산재보험료율 30이상 업종 사고사망만인율 2배수 이상 업종
중위험 산재보험료율 15이상 30미만 업종 사고사망만인율 1배수 이상 2배수 미만 업종
저위험 산재보험료율 15미만 업종 및 고용부고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은 업종
사고사망만인율 1배수 미만 업종

* 위험도는 산재보험료율 또는 사고사망만인율 중 높은 위험도를 적용함

* 매년 말 공표되는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함
다만, 당해연도 고시가 공표되기 전까지는 직전년도 고용노동부고시를 적용함

* 사고사망만인율은 중업종 기준이며, 신청일 기준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한 가장 최근 년도의 산업재해통계를 기준으로 적용함

◎ 기술자등급별 최소 진단참여일수

위험도10이상20이상30이상50이상100이상300이상
기술자등급
(MD)
특급 5이상 특급 10이상 특급 15이상 기술사 15이상 기술사 30이상 기술사 100이상

* 진단일수에 따라 해당 기술자등급 이상의 진단전문가가 참여하여 진단수준을 제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