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명령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제와 더불어 보유공정 및 위험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안전진단을 통하여 잠재 유해·위험성과 유해인자에 대해 조사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문제점 및 현실적 개선대책을 제시합니다.
Step 01
진단요청
(명령/자율)
Step 02
예비조사&회의
(업종, 규모, 재해 현황,
안전관리현황 등)
Step 03
안전진단
(서류, 현장, 인터뷰)
Step 04
종합설명회 실시
(Mind-up 교육병행)
Step 05
종합보고서 제출
| 종류 | 대상 사업장 |
|---|---|
| 명령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에 의해 안전진단을 명령받은 사업주가 요청한 사업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진단 · 중대재해(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중대재해만 해당한다) 발생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장 · 추락·폭발·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으로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보건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
| 자율진단 | 자율적인 개선을 위해 사업주가 진단을 요청하는 사업장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 및
고용부 안전진단 지침에 따라 위험군별 진단일수 및
참여 기술인력 등을 고려하여
견적금액으로 산출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6조(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6조(안전보건진단 의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7조(안전보건진단 결과의 보고)
Safety
aeareness
Behaviors
Behaviors
Safety
aeareness
Behaviors
Behaviors




* 소수점 이하는 절상(예 : 201.2 이면 202 MD)
* 최소 진단일수는 보고서 작성일수를 포함하고 근로자수에 상주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
* 명령진단은 최소 진단일수를 준수(종합 100%, 안전&보건 50%)하여야 하며, 진단범위는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로 한정할 수 있음
| 위험도 | 산재보험료율 기준 | 사고사망만인율 기준 |
|---|---|---|
| 고위험 | 산재보험료율 30이상 업종 | 사고사망만인율 2배수 이상 업종 |
| 중위험 | 산재보험료율 15이상 30미만 업종 | 사고사망만인율 1배수 이상 2배수 미만 업종 |
| 저위험 | 산재보험료율 15미만 업종 및 고용부고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은 업종 |
사고사망만인율 1배수 미만 업종 |
* 위험도는 산재보험료율 또는 사고사망만인율 중 높은 위험도를 적용함
* 매년 말 공표되는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함
다만, 당해연도 고시가 공표되기 전까지는 직전년도 고용노동부고시를 적용함
* 사고사망만인율은 중업종 기준이며, 신청일 기준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한 가장 최근 년도의 산업재해통계를 기준으로 적용함
| 위험도 | 10이상 | 20이상 | 30이상 | 50이상 | 100이상 | 300이상 |
|---|---|---|---|---|---|---|
| 기술자등급 (MD) |
특급 5이상 | 특급 10이상 | 특급 15이상 | 기술사 15이상 | 기술사 30이상 | 기술사 100이상 |
* 진단일수에 따라 해당 기술자등급 이상의 진단전문가가 참여하여 진단수준을 제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