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유해·위험요인 발견 및 위험성에 대한 효과적인 개선 활동 지원을 위해 사업장 내 다양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위험성 평가 및 조치 등
효율적인 재해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를 하기 위한 교육, 컨설팅 지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의거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와 더불어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구분 | 실시시기 |
|---|---|
| 정기평가 |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
| 수시평가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Step 01
사전준비
Step 02
유해위험요인
파악
Step 03
위험성결정
Step 04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
Step 05
위험성평가
공유
Step 06
기록 및 보존
| 위반행위 | 실시시기 | 과태료 금액(만원) |
||
|---|---|---|---|---|
| 1차 | 2차 | 3차 | ||
|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 제1호 | 300 | 400 | 500 |
|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 제1호 | 300 | 400 | 500 |
|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 제1호 | 300 | 400 | 500 |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