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제품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 하거나 구조부분 변경 시 공정 및
장치설계, 방폭전기설비, 소방장비 설치 계획에 대한 적합성을 분석하는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또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는 제외한다) 제조업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기타 제품 제조업
· 1차 금속 제조업
· 가구 제조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반도체 제조업
· 전자부품 제조업
·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용량 3톤 이상)
· 화학 설비
· 건조설비(연료의 최대소비량 50kg/hr 이상 또는 최대소비전력 50kw 이상)
· 가스집합 용접장치(인화성 집합량 1,000kg 이상)
· 제조등금지물질 또는 허가대상물질 관련 설비
· 분진작업 관련 설비


·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2부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작업시작 전”이란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설치·이전·변경을 시작하는 시점으로 주요 설비 설치공사 시작 시점을 의미함.
➔ 「건설물」에 해당하는 경우 : “착공 전”
➔ 「기계·기구 및 설비」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 설치 전”
·“착공” 이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함.
| 위반행위 | 실시시기 | 과태료 금액(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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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 2차 | 3차 | ||
|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자체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에 해당하는 사업 |
법 제175조 제4항제3호 | 1000 | 1000 | 1000 |
|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6항제5호 | 30 | 150 | 300 |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